관리지역의 변화
과거 전국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5개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준농림지역'은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국토는 파괴되고 병들었다. 이러한 과도한 난개발 및 투기 등을 방지하고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2003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다.
관리지역을 개발을 위한 성격의 계획관리지역과 보존을 위한 성격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투자의 적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어도 역시 토지투자대상 1위, 영원한 블루오션은 준농림의 새 이름인 '관리지역'이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관리지역이 선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보다 싼 값으로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으로써, 똑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땅은 투자가치가 큰 반면, 나머지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토지는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시기
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곳은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존할 곳'으로 분류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즉, 전체 관리지역 중 60% 정도만이 개발 가능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것이고, 전국의 관리지역 80억 평 가운데 30~40억 평은 앞으로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지역별로 땅값 등락의 희비가 교차하게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토지매입, 이렇게 하자" 토지는 한 번 사면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쉽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사이의 가격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덩치가 커서 대게의 경우 주택보다 많은 돈이 투입된다. 일반인은 등기부동본을 보고 거래하고, 전문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거래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용 범위가 넓은 용도지역을 선호한다.
"토지관리, 이렇게 하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라. 관심을 가져주면 토지도 생물처럼 성장한다.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토지의 외관도 좋고 서류상 내용도 좋다면 금상첨화이다.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없느냐는 토지의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리지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접개발제한이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지역의 투자와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연접개발제한을 이해하면 관리지역의 절반을 이해한 것이다.